Q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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