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국민 중 자신이 내는 세금 항목을 제대로 외우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과세된 세금이 많은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이나 세무당국이 발송하는 쪽지에 적힌 액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조세불복은 수없이 일어난다.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조치로 조세불복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부당하게 많이 나온 세금을 구제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난 2010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및 99조의 3'에 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들의 상반 된 유권해석이 충돌했다.
납세자들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2건이나 패소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1심부터 납세자가 승소하는 결과를 도출해 낸 세무법인이 있었으니 바로 '세무법인 보광'이다. 보광의 분석능력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분위기는 반전됐고 2014년 12월 11일 대법원 판결에서 납세자가 승리하는 결과를 창출해냈다.
당시 큰 공헌을 한 '세무법인 보광'의 조진석 세무사를 통해 '귀에 쏙쏙'들어오는 세무 상식을 차곡차곡 쌓아보자.(E-MAIL shjjuk@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bk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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