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시각장애 1급과 뇌병변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택시를 타고 화순에서 광주까지 오려 했다가 휠체어 규정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광주 남구에 거주하고 있던 김모(42)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9시께 뇌병변으로 인한 지체장애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화순의 한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희귀병으로 인해 시각장애와 뇌병변이 온 김씨는 수년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김씨는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행복콜을 불러 귀가할 예정이었다.
앞서 현재 행복콜 운영 규정에는 광주에서 타 지역으로 나갈 경우에는 휠체어 소지 유무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타 지역에서 광주로 올 때에는 휠체어를 가지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11시 55분께 행복콜 택시가 도착했고, 운전기사는 행복콜 운영 규정대로 김씨에게 휠체어 여부를 확인했다.
김씨는 속이 너무 불편하고 멀미가 심해 휠체어를 못 타게 됐다며 집에 두고 왔음을 밝혔다.
이에 운전기사는 '규정에 없는 일'이라 말하며 김씨에게 내려달라 요청했다.
결국 김씨는 일반 개인택시를 타고 복지관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몇 차례 있던 일이라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규정이라며 따뜻한 사과 한마디 없는 운전기사에게 너무 화가 났다"며 "더욱이 내리는 과정에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는 냉대는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2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다.
택시 삼진아웃 장애인 승차거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삼진아웃 장애인 승차거부, 세상에", "택시 삼진아웃 장애인 승차거부, 야박하다", "택시 삼진아웃 장애인 승차거부, 이건 좀 그렇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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