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나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반드시 본인확인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성년자가 인터넷 유료서비스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첨부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온라인 상의 음 해성 제보 및 폭로, 명예훼손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개정 절차를 거 친 뒤 내년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통부는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 포털사이트 등 민간업체의 게시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이같은 방안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요구하는 네티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되나 게시판에 등록된 글의 작성자 추적을 쉽게 해 인터넷을 통한 인신공격이나 음해성 루머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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