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www.kost.or.kr, 이사장 서종환)은 지난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424명)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3년 39.1%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이나, 99.4%(994명)의 인지도를 기록한 헌혈이나 장기기증 인지도 98.7%(987명),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인지도 89.7% 등 다른 형태의 생명나눔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 의향자 42.3% ‘떠나는 길에 타인을 도울 수 있다면’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서약의향을 보였다. 긍정적 응답 42.3%(423명), 부정적 12.3%(123명), 보통 45.4%(454명)로 나타났으며, ‘떠나는 길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의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약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 ‘기증과 서약에 거부감이 들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므로’ 등의 순으로 답했다.
■ 생전 기증의사 여부에 따라 기증 선택 여부 크게 갈려
생전 기증 의사 여부에 따라 기증 의사가 크게 갈린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희망서약이 실제 기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생전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히 가족이 사망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64.4%(644명)가 기증에 동의하겠다는 응답이며, 동의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7.5%(75명)로 낮은 수준이었다. 주요 이유로는 ‘생명 나눔에 공감하기 때문에’ 66.3%(663명),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66.1%(661명)로 나타났다.(중복 응답) 따라서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자는 평소 가족에게 기증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인체조직기증 의향을 말하지 않았으나 의료진에게 권유를 받을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27.6%(276명)만이 기증에 동의하겠다는 상반된 응답을 내놨다. 반대의 이유로는 ‘시신훼손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이 63.4%(634명), ‘고인의 평소 뜻에 반하는 일이므로’ 37.4%(374명), ‘가족, 친지의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 22.2%(222명)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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