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고, 방송 이후 변희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내보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라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라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판결을 받은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표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곱절 손해배상 받겠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낸시랭 표절 의혹 문장들 모음 자료다. 법정에서도 낸시랭은 이를 전혀 해명하지 못 했다"라며 또다시 낸시랭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변희재 낸시랭 손배상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손배상 판결, 변희재 그만해라" "변희재 낸시랭 손배상 판결, 자기가 더 할수록 더 치졸해지는 걸 모르나" "변희재 낸시랭 손배상 판결, 둘 다 싫지만 그래도 낸시랭이 낫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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