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중고부품과 중고자동차를 국내ㆍ외에 판매하는 (주)세종이 충남 공주시 쌍신동 일대에 19만㎡의 규모로 사업부지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부지가 30여m 높이의 고속도로 비탈면에 접해 있고 가장자리도 20m 폭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지조성길이 막히자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접도구역은 도로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부득이 비탈면 정상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계단식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평면식으로 개발할 때 보다 사용가능한 부지가 40%정도 줄어든다는 것.
권익위는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산업단지'의 경우 접도구역 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민원 신청 기업과 협의해 일부 자동차 관련 제조업 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지역의 산업단지조성 가능 물량과 고속도로 비탈면 공사허가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기업체는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등 산업입지 법령에 적합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 공주시에 승인신청을 하고, ▲공주시는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충청남도는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입지 수급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중 안전대책 등이 충족될 경우 평면식 개발을 위한 도로구역 공사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한편, 고속도로 도로구역 등 비탈면을 그대로 두고 개발할 경우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절ㆍ성토 높이는 15m 이하, 너비 15m 이상의 계단식으로 조성해야하므로, 평면식 개발에 비해 가용 부지 면적이 약 6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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