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바바리 맨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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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바바리 맨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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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사진: MBN) ⓒ뉴스타운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이 화제다.

공연 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52, 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라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 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라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라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경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집에서 벗고 다니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한순간의 행동으로 여태껏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다니"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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