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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거래형태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법을 적절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수형태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적용할 경우 계약서 미교부, 잔여수당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특수형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계약 해지, 목표강제 및 대납요구, 불이익 제공 등은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행위로 법적 제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갑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수당 등의 지급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 및 약관도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특수형태 사업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특수형태 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 거래질서 공정화 차원에서 가맹점 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의 피해사례가 많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표준양식도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0년 66만여명이던 국내 특수형태 사업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자들이 상당수 유입되면서 지난 2003년 현재, 79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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