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겐코리아가 최근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
슈피겐코리아(대표이사 김대영)는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의 세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지극히 평범한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약 8억 원에 불과한 추징금은 일반적인 회계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추징금이 소폭에 그치면서 일회성 비용 발생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하고, “오히려 이와는 별개로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했던 경정청구가 얼마 전 마무리됨에 따라 약 50~60억 원의 세액이 연내 환급될 예정으로 재무구조는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회사 측이 언급한 세액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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