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작은 잇따른 범죄로 CCTV 설치가 크게 늘면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CCTV의 무분별한 설치가 ‘감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이른바 순기능보다 일부에선 역기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CCTV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범활동과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데 치안 인력과 증거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목적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그 이유다.
CCTV란 폐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V) 으로 이는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계이며 엘리베이터, 아파트, 백화점, 마트, 버스, 주차장, 심지어는 목욕탕 탈의실이나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다.
일부의 사람들은 CCTV는 ‘사생활 침해’ 라면서 설치를 반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CCTV로 ‘많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범인들을 쉽게 잡을 수 있다’면서 설치를 찬성한다. 사생활도 매우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많은 납치·성폭행 강력 사건들을 예방하는게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물론 CCTV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인 기계에만 의존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아무리 성능 좋고 비싼 CCTV가 많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기계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가면 일단 CCTV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대구시도 예외는 아니다.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크고 작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지자체는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앞다퉈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CCTV 설치가 ‘감시’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감시의 대상이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CCTV가 지켜보고 있는 곳이 여성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상주하는 공간이어서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것이다.
일하는 공간이 곧 ‘사생활 공간’이 되는 이들로선 당연히 이를 감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각종 범죄 방지는 물론 범죄자 체포에도 CCTV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이나 일상적 서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검찰의 관계기관은 우후죽순 무분별한 설치 규제와 관리 강화 등 법적·제도적 방안을 속히 강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해소해야 한다. (독자투고) 백길령/한복 명인, 왕과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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