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2011년 4월 송 모(43) 씨가 스카이병원 강세훈원장에게 위 밴드 삽입 수술을 받았다.
송 씨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강 원장은 진통제와 해열제를 투여했고, 수술 사흘 뒤 병원은 송 씨에게 CT 검사와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다며 퇴원시켰다.
하지만 이틀 뒤 송 씨가 다시 복통을 호소하자 강세훈원장은 위 밴드를 제거하기 위해 개복 수술을 했고, 당시 송 씨의 소장에서 천공이 발견돼 소장 50cm를 절제했다. 하지만 송 씨의 복막염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송 씨는 수술 다섯 달 뒤인 9월 25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이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강세훈원장은 수술비 1억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강세훈원장에게 의료 과실을 물어 5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며 맞고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송 씨의 천공 발생 부위가 시술 부위와 다르고 의료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강세훈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유족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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