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 사업은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하는데 따른 의료시설 개・보수비 ▲요양병원 신축비 ▲장기요양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등이다.
융자금액은 ▲병원 신축비 20억원 이내 ▲병상전환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 10억원 이내 ▲의료장비는 5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 전액을 융자해주며, 융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 3.28%, 5년 거치 10년 상환(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이다.
다만, 신축 또는 기능전환 사업이 완료됐거나(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지난 1994년 이후 재정융자를 받아 현재 건축공사 중인 동일 건물에 대한 융자, 학교법인과 재벌계열별 병원(기업체 부속의원 포함)등은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5월 7일까지 충남도청 보건위생과 또는 해당 시・군 보건위생과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보건위생과(☎042-251-242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