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료류와 캔디류, 빵류 등은 원재료와 함께 영양선분을 공개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커피 및 장류 등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이 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다고 알려졌다.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수수료를 지불하고 민간 시험, 검사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해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편하게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좋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맞아 알 필요 있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좋은 개정안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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