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의 첫 공판이 열렸다.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 정은영 부장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다희와 이지연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지연 측 변호사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공갈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한다."라며 "하지만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정상참작을 부탁한다. 피의자와 관계를 확인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의자는 피고인(이지연)에게 성관계와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이 집을 사달라고 했다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스킨십을 거부하자 피의자가 현재 사는 집이 얼마의 시세이며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며 부추겼다."라며 "피의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경위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스킨십의 과정 때문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검사 측은 이에 대해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분상 추가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비공개 심문 전환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다.
이병헌 협박 이지연 주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협박 이지연 주장, 대박이네" "이병헌 협박 이지연 주장, 이병헌 이제 끝난 듯" "이병헌 협박 이지연 주장, 뭐가 사실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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