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강서 경찰서는 "K 건설 시공업체 사장 경 모(59)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조선족 김 모(50) 씨를 살인 및 살인 예비교사 혐의로, 범행을 교사한 S 건설업체 사장 이 모(54) 씨를 살인 교사 및 살인 예비교사 혐의로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개인적 원한 때문에 제3자에게 사주한 청부 살해이며, 교사범이 브로커를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선족을 고용한 '이중 청부'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마치 영화 '황해'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이다.
한편 S 건설업체 사장 이 씨는 2006년 K 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 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일을 다 하지 못해 결국 파기됐다. 이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경 씨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내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9월, 30년을 넘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000만 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했고, 이 씨는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 협회장 조선족 김 씨에게 연락해 살해를 청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김 씨는 브로커의 청탁을 뿌리치지 못 한 채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18분경 강서구의 한 빌딩 1층 현관에서 퇴근하던 경 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돈이 뭐라고"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세상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