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택시'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우버택시를 겨냥한 법으로,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추가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다"라며 "성 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우버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우버택시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버택시 금지, 이런 위험이 있었구나" "우버택시 금지, 편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버택시 금지, 우버택시 처음 알았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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