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분명 사랑하고 있는 거지?”
“물론”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천년에 한 번씩 한 방울의 비가 내리는 나라가 그 나라가 바다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게.”
“나도 마찬가지야.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당신을 만날 것이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당연히 너를 만날 것이며, 다시 누군가를 그리워해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당신을 택할게.”
“고마워요. 나 서울로 돌아가면 이혼할게. 당신 이혼할거지.”
“그렇다니까.”
“우리 같이 살아도 이렇게 행복해 질까?”
“물론이지. 더 열렬히 사랑할 테지.”
연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내 친구 중에 영희라고 있는데 남편이 밤일을 못하는가 봐요. 영희가 오르가슴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려온대요. 그래서 일곱 살이나 연하의 남자를 만나 성생활에 푹 빠져 결국 이혼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살다가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어. 내 친구 중에는 간통죄로 감옥을 갔었는데 더욱 사랑이 불같이 뜨거워 감방 나온 후에 같이 사는데 무척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 친구는 감방에서 8개월을 살고 나왔는데 감방생활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하더군. 간통죄로 감옥에 가면 간통으로 잡혀온 사람들만 수용하는 데가 있나봐. 내 친구는 여판사한테 걸려 애를 먹었다는군.”
“여판사가 인정이 없었든 모양이죠?”
“그게 아니고 남편이 고발하면 남판사가 되고 부인이 고발하면 여판사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간통죄라는 것은 고발 자가 고발을 취소하면 언제든지 풀려나잖아. 그래서 고발 자가 판사가 되는 거지.”
“그렇구나. 당신과 내가 사랑하다가 내 남편이 고발하면 남판사가 되겠네?”
“그런 거지.”
“간통죄를 없앤다고 여자들이 극성을 부리던데.”
“그랬지. 간통죄는 모두 남자에게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더니 남자보다 여자들이 남의 남편들을 꼬셔 간통죄의 건수가 많다보니 요즘은 여성단체에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 봐.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거든”
“사랑하는 것도 죄가 돼?”
훈이와 연지는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간통으로 남편이 고발하면?”
“무섭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간다면 지옥에라도 따라갈 용기가 있다고요.”
“고마워 당신을 진작 알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당신과 나를 묶어 주었으니 다행이지. 우리 이렇게 지내다가 누가 하나 죽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이별이란 말을 꺼내지도 말아요. 영원히 산다고만 생각해요. 저 하늘에 흘러 다니는 구름이 우리들의 사랑의 그림자로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꼭 붙어 살 거예요.”
연지는 훈이의 목을 껴안고 늘어졌다.
날이 훤히 밝아오는 길목에서인지 바닷바람은 더욱 차가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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