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불법 논란을 일으킨 콜택시 앱 '우버'의 서비스가 원천 차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택시 업계에서는 좋아하겠다",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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