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원료 사용 제품 잠정유통 판매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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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원료 사용 제품 잠정유통 판매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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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출고전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기준 : 음성)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이 발견되어 대장균군이 검출된 해당 제품들을 압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제조·유통된 최종 완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 자가품질검사 : 식품 기준·규격(대장균군 등) 적합여부를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 제품들은 긴급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장균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잠정유통판매 금지 대상 식품은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제조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시리얼 제품)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대장균군은 식품의 위생적 지표로 활용되며 대장균과 유사한 성질을 지닌 세균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수거·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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