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택배 배달 허용 등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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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택배 배달 허용 등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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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0월 1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예) 200㎏의 대포장 완제품의 포장을 제거하여 1㎏ 단위로 재포장하여 판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 확대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마련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 확대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등이다.

기존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하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을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통시장이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원시설에 한하여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및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소분·판매하더라도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하여 소분·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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