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나훈아가 또다시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8일 나훈아의 부인 정 모 씨가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나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다"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오늘(8일) 오전 정 씨가 직접 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아직 사건은 배당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정 씨는 지난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해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 하와이와 보스턴에서 생활해왔다.
정 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라며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지만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아 재판이 진행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지난해 9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과 결혼했다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1982년 헤어졌다.
나훈아 부인 이혼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훈아 부인 이혼 소송, 나훈아 벌써 세 번째 결혼이야?" "나훈아 부인 이혼 소송,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든 이혼을 세 번씩이나" "나훈아 부인 이혼 소송, 세상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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