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후보의 허위학력기재에 의한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고검에 배당되어 재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측 선거상황실장 변모씨와 총괄본부장 남모씨가 조길형 후보가 문교부가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중학과정 공민학교졸업 후 검정고시를 치루지 않고 고등학교를 진학한 것은 허위학력기재에 해당 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역 유권자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자 새민련 조길형 후보측 자원봉사자가 새누리당 후보측 변모씨와 남모씨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하자 변모씨와 남모씨도 조길형 후보를 허위학력기재에 의한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하게 되어 쌍방고발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9월 3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각하 결정되었으나 고발인 변모씨는 "조길형 구청장은 전남 영광군 소재 해룡 농업 기술학교를 다닌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학력의 전부라며 해룡농업기술학교는 고등공민학교와 함께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식 학력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고입 검정고시를 치루지 않고 상급학교를 진학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항고 이유를 밝히고 지난 9월 29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조구청장과 함께 해룡농업기술학교를 다닌 학력 이수자들 대부분이 고입검정고시를 합격 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 했다는 내용이 2010년 지방선거 후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적시 되어 있는데도 2014년 재차 고소한 사건 수사에서도 어떤 이유에선지 검정고시 응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도 않고 2010년 고소건과 동일한 사안으로만 처리하고 각하 한 것은 따져봐야 할 사안 이라고 주장하고 새민련 정세균 의원도 공민학교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치루고 고등학교를 진학한 예를 들고 조길형 후보가 검정고시를 치뤘다는 근거를 들지 않는한 허위학력기재 혐의는 정당화 될수 없을 것 이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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