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에 참여하면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1개월 급여는 최대 15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60%로 증가한다. 비정규직 육아 휴직 중에는 재고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했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 의한 후속조치라는 평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들도 부모로 책임감을 가지며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여성에게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빠의달 급여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수는 지난 2009년 2만 945명에서 지난해 4만 1,222명으로 증가했따. 그러나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같은 기간 512명(2.4%)에서 1,798명(4.3%)으로 소폭 상승했다.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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