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www.kbstar.com)은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16일 오후 여의도본점에서‘지식 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특허청과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발굴 및 육성, 지식재산권 담보금융의 시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 조성,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수수료 지원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정부의 새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지식/기술금융 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재기(再起) 지원프로그램’’의“금융지원 3대 핵심테마”를 발표한바 있다.
‘지식/기술금융 지원’을 위해 기술력 평가에 의한 여신한도 및 금리우대, 기술금융지원 시 직원 면책기준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전용 3종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본격적인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기 위해 이번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9월중 이공계 출신의 변리사 및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다수 채용하여 지식/기술 가치평가 및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금융의 역량을 발전시켜, 기존 물적담보 및 신용도 위주의 여신심사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과 지식재산권과 연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기술력과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이들 기업에 때 맞춰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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