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시 교통법규를 준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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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시 교통법규를 준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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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로 민·형사상 책임

▲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표영국 ⓒ뉴스타운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교통수단이면서 친환경 스포츠로서도 그 효용가치가 매우 높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등 기존 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역기능과 폐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자전거 동호회 등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보령시에서도 해안로 등에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교통법규 등 기초 상식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역주행이나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눈에 띄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이어서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더욱 주위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자건거 운행 중 교통사고 야기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사고 처리 절차도 자동차와 별반 다르지 않으나 자전거는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민·형사상 책임 부담이 매우 크다.

자전거 운행 시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이런 기초적인 법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교통을 담당하는 필자가 도로에 진출하여 자전거를 탄 채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운전자(도로교통법 제 13조의 제 6항, 동법 제 27조 제 1항)를 불러 세웠더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의아해 하므로 이를 계도한 적이 여러 번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는 “나 살말큼 살았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라는 식의 선문우답에 당황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고 사고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자전거는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고 속도가 느려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추월 시 약간의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전거는 서두에서 말했듯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보도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한다.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도통행 등의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됨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로써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 착용은 물론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자전거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길러야 함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 여러분! 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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