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의거 9월10일이 첫 대체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10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신탄진IC 구간 상·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이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 할 예정”이라며 “사전 운영구간 및 시간을 확인해 전용차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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