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주한미대사관은 해당사에 Bt10의 생산량과 유통량, 안전성 입증자료 및 검사법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수입되는 미국산 식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Bt10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3일 신젠타사는 2004년 12월 Bt10이 일부 재배돼 유출된 것을 미국 정부에 자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보는 Bt10이 혼입된 옥수수를 구분해 폐기하거나 회수했다.
미국정부는 Bt10이 식품 및 환경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없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GM 종자의 운반 및 재배에 있어 미 정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이어 “이미 통관돼 국내 보관중인 제품에 대한 재고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t10 옥수수는 스위스에 본사를 가진 종자회사 신젠타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승인 제품인 Bt11과 동일한 삽입유전자로서 해충 저항성 유전자 cry1A(b)와 제초제 내성 유전자 pat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Bt11과 Bt10 옥수수를 구별할 수 있는 검사법은 없다고 한다.
메디팜뉴스 김어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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