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를 제조하고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죄로 고소했다.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 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라며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접 피해자는 94명이고 이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된 업체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 사다.
앞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의 35%는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임산부들 숨지고 그랬던 사건 맞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다 대기업이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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