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맥주 이취 발생 원인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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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맥주 이취 발생 원인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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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비맥주의 이취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오비맥주 공장(3개) 및 유통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 다각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이취는 산화취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산화취는 맥주 유통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물질인 ‘trans-2-nonenal(T2N)’이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문헌에 의하면 100ppt 정도)으로 증가하여 냄새가 나는 현상이다

산화취 성분(T2N)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되어 있다.

* FAO/WHO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는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를 설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합성착향료로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

식약처는 오비맥주 이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제품과 시중 유통제품 등 총 60건을 수거하여, 산화취 및 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산화취는 소비자 신고제품 23건, 시중 유통제품 37건을 검사한 결과, 시중 유통제품 대부분은 산화취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T2N 함량이 100ppt이하로 검출되었으나, 소비자 신고제품은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인 100ppt 보다 높은 평균 134ppt가 검출되어 산화취가 이번 이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광취는 소비자 신고제품 21건과 시중 유통제품 16건을 검사한 결과, 원인물질인 ‘3-메틸-2-부텐-1-치올(MBT)’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극히 미미한 수준이 검출되어 이번 이취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광취의 원인물질인 MBT는 37건 중 23건 불검출, 14건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

또한, 소독약 냄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비맥주 3개 공장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조용수, 자동세척공정(CIP) 등 소독약 냄새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이번 이취는 소독약 냄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이번조사 결과 산화취는 특히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주), 주류도매점 및 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하는 한편,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비맥주(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이취발생 사례를 계기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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