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시설공사 '비리'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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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시설공사 '비리'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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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은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자재에 대해 전면 공개입찰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스타운
울산시교육청의 최근 학교 공사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교육계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되는 가운데 시설공사 비리 근절에 대한 종합 대책 발표했다.
 
울산지검은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5급 사무관 1명, 6급 주무관 3명,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촌동생 2명, 공사 알선 브로커 1명 등 총 7명이 구속됐다.

울산교육청은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자재에 대해 전면 공개입찰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비리발생요인을 관급자재 구매방법, 학교시설단 규모와 조직 구조, 공무원의 청렴의식 부족 및 시설공사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기능이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자체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고강도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구매, 3천만원 미만은 총 공사금액에 포함해 발주해 특정업체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한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6개팀 52명이 근무 중이며 부서장 통솔인원과 업무범위가 타 부서와 비교해 과다하게 조직돼 부서장의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에 부교육감 직속에서 행정국 소속으로 변경, 결재과정에 행정국장의 지휘·감독 과정을 추가해 결재단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된다.
 
교육지원청 ‘과’신설을 통해 업무분산 및 부서장 통솔범위를 적정화해 직원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외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대해 시민단체, 건설협회, 건축사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외부점검단을 구성해 공사현장의 부조리와 부실시공, 불량 자재 사용, 책임감리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려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시설단 발족 이후 대규모 공사에 대해 납품비리 업체로부터 관급자재를 납품받은 공사현장에 대해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을 통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공무원이 3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자체 징계를 실시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고발 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비리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현행 징계양정 규칙에서는 청렴의무 위반시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돼 징계위원회 재량에 의해 징계종류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으로 울산시민들의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울산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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