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으로 과적차량 단속 못 하는 과적단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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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으로 과적차량 단속 못 하는 과적단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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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촬영장치, 축하중검출기, 차로형주제어기 순으로 고장 많아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해야하는 과적단속장비가 잦은 고장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과적단속장비 고장은 62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49건, 2012년 181건, 2013년 179건, 올해 7월말까지 113건이 발생했다. 이는 월 평균 14.4건의 고장이 발생한 셈이다.

이로 인한 수리비용은 2011년 1억 8,174만원, 2012년 2억 5,606만원, 2013년 6억 5,455만원으로 매년 늘고 올해 7월말까지 2억 69만원이 발생해 총 12억 9,306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했다.

고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상촬영장치가 147건으로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했고, 축하중검출기 132건, 차로형주제어기 130건, 운영컴퓨터 96건, 차량대수분리기 27건순이다.

고장이 많이 발생한 영업소를 살펴보면 영천영업소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김포·대동영업소 각각 11건, 부산·인천영업소 각각 10건, 광주·구리·북부산·서서울·송악영업소 각각 9건순이다.

문제는 과적단속장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과적차량을 단속 할 수 없어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과적단속장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과적차량을 장비가 인식해도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키거나 이동단속반을 투입해 육안으로 과적차량이 확실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한다”고 한다.

이처럼 과적단속장비 고장으로 도로위의 시한폭탄인 과적차량은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활보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과적차량은 제동거리 증가, 전도·전복 위험성 증가로 사망사고 유발위험이 승용차에 비해 4배 이상이며, 치사율 역시 일반 차량보다 높다. 또한 도로포장과 교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기존 구조물의 수명 또한 단축시켜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도로공사가 발간한 ‘2012년 과적백서’에 따르면 과적차량으로 인한 연간 고속도로 유지비용은 포장보수비 280억원과 교량유지보수비 44억원을 포함해 총 324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태원 의원은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할 단속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과적차량이 고속도로를 활보하고 있다”며 “고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동단속반 확대, 관련 부품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해 고장 시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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