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4보]한전은 근본적 개선책 내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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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4보]한전은 근본적 개선책 내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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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줄 이을 듯

^^^▲ 한국전력공사
ⓒ 뉴스타운^^^
[기획취재 4보]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아끼고자 한등 끄기 운동을 아무리해도 말짱 도로묵이라는 사실이 20여년만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선량한 아파트 입주자가 아무리 전기요금을 아껴 써도 불성실한 아파트 입주자들로 인한 체납액의 전기요금까지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여왔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런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20여년간이나 국민들은 왜 모르고 있었는지, 또 성실 납부자들이 부담한 전기요금의 배상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 심층취재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 입주자들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뉴스타운(뉴스타운#뉴스타운)이 지난 3월7일부터 기획취재 보도하고 있는 한전의 아파트 전기료 수납에 대한 부당한 처리에 한전 측에서는 전 국민의 60여%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전(한국전력공사#뉴스타운) 측이 내놓은 수납제도개선안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주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때그때 막연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어 오히려 한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마저 도외시한 채 이득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인지 헷갈린다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전 측은 본보의 집중기획취재보도로 문제가 심화되자 처음으로 “아파트 개별세대분 수납제도 개선시행 안내”라는 개선내용을 아파트입주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한전 측이 아파트입주자들에 보낸 “아파트 개별세대분 수납제도 개선시행 안내” 공문
ⓒ 뉴스타운^^^

안내문은 아파트 개별세대분 단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단전요청하면 한전에서 단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아파트 개별세대가 전기요금 체납 시 전기계량기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전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2005년 3월3일부터 전기요금 미납세대에 대해 단전지원(비용은 한전부담)및 회수 불가능 세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대손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D아파트 관리소장은 “한전 측에 불합리한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개별세대에 대한 단전(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문제의 본질은 한전이 아파트관리주체에게 개별세대의 전기요금(TV수신료 포함, 이하 같음)전체를 고지서 1매로 일괄 청구하는 것이 합법성을 갖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기료 등 사용료의 징수대행 업무에 대해 현행 주택관계법상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한전과 체결한 ‘아파트종합계약’만을 근거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매월 관리운영자금으로 개별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를 지출하는 사무가 정당한 것인지, 선량한 입주자 등에 대한 권리침해여부는 없는지 확인돼야 할 것이다“고 했다.

특히 한전의 개선내용에 대한 검토에서 관리규약상의 전기 공급의 중단에 대해 한전에 전기요금일체를 이미 납부한 아파트관리주체는 개별세대의 입주자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단순한 금전채권을 갖는 지위가 되는데, 이 경우 개별세대에 대한 전기 공급의 중단은 전기 공급자만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지 단순히 금전채권을 가지는 지위만으로는 단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관리주체의 단전행위는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교부가 2003년 주택법시행령 제정당시 동법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입주자 등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등을 체납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2003년 7월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안) 참조)을 신설하려 했으나, 법제처의 심의 과정에서 법리에 맞지 아니해 삭제된 사례는 관리주체의 단전. 단수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한전의 관리주체 요청에 따른 단전행위의 경우 한전의 단전행위는 관리주체를 대신해 행한 것이므로 결국 관리주체가 단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한전은 개별세대와 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개별세대의 전기료까지 일괄 청구해 관리주체로부터 전기요금을 전액 회수한 상태이므로 단순히 관리주체의 의뢰를 받아 개별세대의 단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관리주체가 한전에 단전요청 시 통보사항에 대해 한전이 요구하는 통보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미납요금, 단전예고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입주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 확인이 불가하고, 단전예고 또한 관리주체의 업무권한 밖의 행위이므로 한전이 요구하는 통보내용은 수용 불가한 것이다고 했다.

이런 이유를 종합해 볼 때 한전의 이번 아파트 개별세대분 수납제도개선안은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고, 비합리적인 여론무마용 대책이라 판단된다는 것이 관리소장들의 이구동성이다.

입주자 대표들은 한전의 이번 대책은 기존과 같이 개별세대의 전기요금을 관리주체에 고지서 1매로 일괄청구해 손쉽게 전기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한전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희생을 수반하는 대책이므로 수용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전과 관리주체(아파트관리소) 간에 다툼이 있는 세대전기요금에 대한 관리주체의 채무부존재확인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관리업무상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관리주체가 한전을 위해 당연히 세대전기요금을 징수 대행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단전제도개선을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다.

ㄱ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한전이 향후 발생하는 회수 불가능한 세대전기요금에 대해 대손처리 하겠다는 것 역시 한전이 그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져야 할 것이다"며 " 입주자 등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한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필요성도 신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P 아파트의 입주민은 “한전에서 내놓은 아파트 개별세대의 수납제도개선안은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단전행위에 협조하겠다는 내용과 회수불가능한 세대별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대손 처리해 손실금 일부를 보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해결의 본질과 거리가 먼 동문서답의 미봉책일 뿐이다”며 “20여 년간 정부와 한전을 믿어왔고 이제 어떤 계기로든 민원이 제기됐으면 완벽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한전이 또 다시 아파트 입주자를 봉으로 알고 우롱하려는데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현직 아파트관리소장이라는 네티즌 안광학씨는 본보 자유토론마당에 "이미 문제점을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는 한전의 무사안일과 관행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태는 관리규약 개정과 단전대행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한전이 주장하는 체납전기료의 관리비예치금 상계가능 주장은 선수관리비의 본래 목적과 성격을 잘 모르는 해석이다"면서 "선수관리비를 한전의 선수금제도나 전기료를 체납했을 경우, 한전이 받는 예납금쯤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호당 400원인 전기검침수당이 부당한 징수대행의 얄팍한 대가가 아니라 검침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윤활유라고 강변한다면 우리는 이 검침수당의 수령을 거부해야만이 정당하고도 떳떳한 징수대행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전국 아파트입주가구수를 약 600만호로 추정해 볼 때 전국적인 검침수당추정액은 월 약 24억 정도에 불과하나,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인당 전기관리 직원의 월 평균급여와 제 부대비용등을 평균 150여 만원으로 보아 의무관리단지수 약 8,00여개 단지로 환산할 시 월 약 120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추산되는 것이다.

ㄱ아파트 관리소장은 "천문학적인 전국 아파트 단지의 전기료 선납금액을 추정해 추산한다면 이 선납 관행은 현 아파트 징수대행 가능 사용료 중 전기료가 유일할 것이다"며 "경기불황 등 사적 제 요인에 기인되는 체납관리비의 증가로 관리비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 관행 역시 후납으로 변경해야만 할 불공정 계약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즉 전기 공급 약관 제74조 규정에서 전기요금의 납부의무 발생일을 '정기검침일'로 정하고 있으며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한전이 지정한 납기일까지 납부하도록 강제규정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공정 사항인 것이다.

그 납기일이 한 달을 5회로 나눠 한 달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일을 지정하니 선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리소장들의 말이다. 이 역시 현행 아파트 관리비는 매월1일~말일까지를 기준으로 당해 월 발생비용을, 그 다음 달 부과·징수하는 월 단위 사후정산제로 부과·징수되고 있는 관리비 부과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전의 아파트종합계약은 민법상의 쌍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의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소장들은 한전은 자체 인력으로 관리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관리의 현실을 교묘히 이용하는 무지한 구시대적 근본자세를 버리고 직접적인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들은 문제의 직접해결 권한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아파트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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