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협회 명칭변경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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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협회 명칭변경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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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앞 대대적인 시위 예고

▲ ⓒ뉴스타운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최근 계육협회가 생산자단체를 가장해 ‘육계협회’로 명칭 변경,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함에 따라 오는 8월 20일(수) 오후 2시 청와대앞 청운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하였다.

양계협회는 지난 12일 계육협회가 정부에 육계협회로 명칭변경 요청을 한 이후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인시위에 돌입했으나 정부는 곧바로 명칭변경 승인을 통보하면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양계협회는 가금처리협회로 출발하여 닭고기 도계 및 가공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로 (주)하림 등 계열업체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계육협회가 육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1인시위를 통해 ‘양계농민 주권 빼앗는 관피아 단체인 ‘계육협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하고, 계육협회를 육계협회로 지정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를질타하면서 계열사와 생산자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세월호 사태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 만큰 이번 기회에 양계업계에 뿌리박은 관피아를 척결하고 망가지는 양계산업을 살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1인시위를 지속하는 한편 오는 27일(수) 여의도 국회앞에서 3,000명의 양계인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계육협회 명칭 변경 관련 양계인의 입장

우리 육계생산자들은 그동안 계열회사의 보이지 않는 억압과 교묘한 횡포 속에서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해결 될 것 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닭을 키워 왔다. 계열사가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생산자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계열회사 중심의 정책이 되어 버렸다. 특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회사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농가에게 불이익을 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결국 농가는 회사에서 사육비를 일방적으로 깎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질병에 감염된 병아리를 입추하여 피해가 발생해도 그 손해를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였다.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양계협회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생산 농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수회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계열사의 횡포와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이런 문제해결의 근본책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3년 부터 축산 계열화법이 시행되었고 농림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공정한 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계열화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건만 우리 농가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없고 오히려 계열사의 거대한 힘에 절망감만 깊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모범사업자 제도는 계열회사들이 관심도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열사는 시장점유율 10%도 되지 않는 초라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농가협의회도 농가의 이익을 지키기 보다는 계열회사의 하부조직으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듯 농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농가간에 분열을 조장하고 농가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계육협회는 양계협회가 계열화사업의 폐해를 비판하고 농가가 결속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하여 닭고기산업의 주역이 계열화회사라는 주장을 하며 양계협회에서 육계산업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려는 기도를 해왔다. 2009년부터 계약농가를 반강제적으로 회원에 가입시키면서 육계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농가협의회를 계육협회 내부로 끌어들여 육계분과위원회를 만들고 농림부에 육계협회로 명칭을 바꾼다는 정관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것은 계육협회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서 육계농가에게 선전 포고를 한 것이다. 계열화사업이 진행된 이후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속에 우리농가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온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진솔한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이제와서 농가와 상생의 길을 가겠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며 생산 농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계열회사의 기도는 당장 중단 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이 문제의 책임에서 빠져 나가서는 않된다. 그동안 우리 생산농가는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정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였다.그래서 계열화 법을 만들고 표준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만드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입법목적에 맞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미비하고 부족한 것을 개선하여야 했으나 정부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농가협의회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농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위한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이런 농가협의회가 계육협회 밑으로 들어가 육계분과위원회로 조직되었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고 있다.
농가협의회가 계열사의 모임인 계육협회 밑으로 들어가 제대로 농가의 목소리를 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는 계열사들이 농가협의를 통제하기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농가협의회의 자주적인 활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실 확인이라도 하였는지 묻고 싶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의 부재로 벌어진 일이다.

이에 우리 육계인들은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 축산법이나 축산법의 하위법령에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의 정의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농가협의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3.농가의 생산자 단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4.계열사는 농가의 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계열화법에 의한 계열화사업 평가를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6.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하기 위한 제한 없는 끝장 토론을 열어야 한다.

위 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실현가능한 세부안을 만들어 농가에게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추상적이고 실천 계획이 없는 대책으로는 우리생산농가를 파탄의 구렁텅이에서 구해 낼 수가 없다.

2014.8.20 대한양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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