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풀무노을’은 (주) 풀무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수산식물품종보호제도(UPOV)가 시행된 2012년 1월에 출원되었으며, 종자와 엽체의 색깔이 적색이고, 중성포자를 많이 방출하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동 품종의 육성과정 등 신규성 심사를 거친 후 2년 동안 바다에서 구별성, 안정성 및 균일성 등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 재배심사를 거쳐 신품종으로 최종 인정받아 20년간 재배와 판매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 해조류 신품종 육성자는 2012년 시행된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에 따라 부여받은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음.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올해에 5품종(김1, 미역3, 다시마1)이 등록될 예정으로 이번 ‘풀무노을’의 품종보호권 등록은 국제적으로 날로 심화되어가는 유전자원 및 해조류 종자주권 확보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하동수 센터장은 “더 많은 해조류 신품종이 출원될 수 있도록 민간 육종가들에게 관련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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