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앙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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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앙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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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등 영상물 표시와 조작하면 범칙금 3∼7만원과 벌점 15점 부과

▲ 천안서북경찰서 경제팀 박영미 경장 ⓒ뉴스타운
최근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차량내 내비게이션은 DMB나 PMP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어디서나 쉽게 DMB 시청이 가능해 이를 잘 활용하면 즐거움의 배가 될 수 있으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면 단속이 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금년 2.14.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물 표시와 조작하면 범칙금 3∼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경찰에서 이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영상을 조작하는 것이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 영상, 국가비상상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시 자동차 등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인 후방카메라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리안내 영상은 제외된다 하더라도 운전 중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운전 중 DMB 시청하다 앞서 가는 자전거 선수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보도된 사실도 있고, 경찰청에 의하면 운전 중 DMB 시청은 전방 주시율이 58.1%. 음주운전 71.1%보다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운전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재산·생명을 지켜줄 자발적인 참여, 자신과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글 / 천안서북경찰서 경제팀 박영미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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