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절기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등 식품위생 일제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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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절기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등 식품위생 일제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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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9,412개소를 점검하고,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을 수거·검사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피서지 주변 음식점 점검 결과, 전체적인 위반율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점검결과인 5.9%와 비교하여 다소 낮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4곳)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81곳) ▲시설기준 위반(41곳) ▲무신고 영업(22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율로 보면 국립공원 주변(1.9%)과, 고속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6%)이 해수욕장(5.2%)이나 유원지(5.0%) 주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면, 콩국수, 빙과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율은 1.9%로 지난 해(2.9%)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부적합 식품은 냉면·콩국수(56건), 김밥(8건), 빙과류·음료류(6건) 등 총 71건(부적합율 1.9%)이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및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등으로 모두 폐기 등 조치 하였다.

식약처는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개인 위생관리 철저를 당부하였다.

특히, 냉면 육수, 콩국 등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여 신속히 식히고, 냉동된 육수 등은 해동 후 바로 사용하되 남은 것을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와 함께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의 경우 차량 등에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관련 업체의 위생 수준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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