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행됐다.
버스 좌석이 모두 차면 승객들은 더 이상 승차할 수 없으며, 다음 정류장 역시 정차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조치와 과징금이 부여되며, 운수종사자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날 경인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상당수는 평소보다 출근길을 서둘렀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20~30분을 기다리는 건 예사였다.
이미 좌석이 모두 차버린 버스는 일부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했고, 이로 인해 버스에 타지 못한 시민들은 조급해 함 기사에게 태워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입석 금지 대책으로 총 62개 노선 222대의 버스를 증차한다고 밝혔지만 폐선, 감차 조치로 줄어든 버스를 제외하면 실제 증가한 버스는 137대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휴가철과 방학 기간이 끝나면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광역버스 입석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야?" "광역버스 입석 금지, 출근길이 더 힘들어졌어" "광역버스 입석 금지, 증차 많이 해달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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