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국가분열법’ 심의 착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중국, ‘반국가분열법’ 심의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만에 무력 공격 허용, 대만과의 긴장 팽팽

^^^▲ 중국 인민군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
ⓒ AP^^^

중국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만 독립 반대를 법제화하는 '반분열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으며, 오는 3월 14일 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대만에 대해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향후 대만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은 이 법안에 대해 만일 평화적인 양안간 통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후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1949년 이래 대만은 중국에서 분리된 곳으로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간주해 왔으며, 이 반국가분열법은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할 경우 무력 사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이법의 내용이 알려지자 대만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는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뜻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비비시방송> 인터넷 판은 8일, 대만의 대중국 행정위원회 츄타이샨 부의장은 “이 법안은 이 지역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이 법안으로 자유중국(대만)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대만 국방부 류치첸 대변인은 “오는 4월 중순부터 8월까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이 훈련은 대만의 군사적 준비 상황을 알리게 될 것”이라면서 “대만군은 중국의 미사일과 공산주의 특공대들을 괴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에이피통신>은 전했다.

반면,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필요한 법적인 조치로 만일 평화적인 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중국이 중국의 영토보전과 통치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평화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은 밝히고 있지만,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거나 양안간 현안에 대해 변화를 수용할 수 없으며, 주권의 수호, 양안평화민주수호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