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중 던진 담배꽁초는 테러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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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중 던진 담배꽁초는 테러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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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투기 근절은 결국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권윤택
“테러”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의 사전적 의미이다

차량운행 중 운전자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교통사고나 화재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뒤 따라가던 차량에게는 위협이 되며 또는 공포가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 68조는 차안에서 밖으로 물건 투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범칙금 5만원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서는 폐기물(담배꽁초 포함) 무단투기를 금지하여,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를 하고 있으나, 사실 제재수위가 약하다 보니, 아무리 강조해도 안 지켜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는 타고 있는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그 꽁초가 뒤 따르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 곤히 잠든 애기한테 날아간다던지 위험물을 적재한 적재함으로 날아간다면 이거야 말로 테러가 아닐 수 없다.

담배꽁초 투기 근절은 결국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인간의 기본양심인 기초질서의 일부분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질문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작은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부터 고쳐서 후진성 이미지를 빨리 씻어 버려야 할 것이다.(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권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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