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구멍 뚫린 통합도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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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구멍 뚫린 통합도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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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 등을 1개의 법으로 통합하되, 이에 기초해서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국제도산절차 등 4개의 주요절차(복수절차)를 밟도록 하는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안”)이 2월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우선 소비자파산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진전이 눈에 띈다.

첫째로, 공고의 방법이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되면서 파산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법원절차의 비용을 일정하게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둘째로,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하였고, 셋째로, 간이파산절차 대상이 현행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넷째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법률적 무지로 인해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파산자로 남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섯째로,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 등의 추심행위가 금지되었고, 여섯째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파산자의 거주제한, 면접⋅통신의 제한 등에 대한 관련규정의 삭제 등 일정한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한편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우려되었던 최저변제액 제도는 말 그대로 변제해야할 최저기준(개인회생채권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5%, 5천만원 이상일 경우 3%+100만원)만을 정하였고, 개인채무조정위원회 규정은 삭제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법안제정을 위해 7년여의 산고가 있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진전은 취약하기만 하다.

우선 회사 정리절차에서 조금의 진전도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부실화된 법인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회사 정리절차는 법인과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 및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때문에 법인의 정상화를 조기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대우자동차 처리나 최근의 진로의 처리에서 본 것처럼 심각한 노사, 노정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에서의 보증채무 정리문제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았다. 즉, 배우자나 부모·형제·자녀 또는 친인척이나 주위의 친구 등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도록 하여 빚의 도미도 현상을 야기하는 우리의 낡은 금융관행이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주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에서 보증채무의 정리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문제에 대한 관련규정은 신설되지 못했다.

한 마디로 통합도산법의 제정은 소비자 파산영역에서의 미약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회경제적 과제들을 남겨뒀다는 점에서 미완성의 법안이자 구멍 뚫린 법안이라 할 수 있다.

2005. 3. 2.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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