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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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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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였다.

지난 5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치과임플란트의 적용 대상·개수·부위, 행위 가격, 치료재료가격 수준 등이 결정되었고, 금번에는 치과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최종 결정하였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 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SLA 등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9,150원~177,930원으로 산정되고, 지대주는 분리형 Straight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1,390원~92,390원으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straight)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약 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금번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국내 상위 5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

다만, 비용에 비해 기능·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하였고,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환자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1개당)이 되어, 환자들은 1개당 약 57만원~64만원(1개당, 의원급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15년 7월 70세, ‘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7월1일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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