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양곡관리법, 쌀소득보전법, 농지법 등 3대 개악법의 졸속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3대 법안들은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 및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쌀관련 주요 사안들에 대해 농민과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를 거쳐 개혁법안을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강행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결국 농지법을 제외하고 추곡수매제 폐지 및 쌀소득보전 개악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쌀 협상 결과의 국회비준,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 등과 같은 핵심사안은 뒤로 제쳐두고 부수적인 몇 개 개악법안만 처리하는 행태를 연출한 것이다. 향후 우리 농업과 농촌의 운명을 가늠할 중차대한 사안들을 반나절만의 생색내기 공청회와 단한번의 법안심사소위만으로 졸속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과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수확기 산지쌀값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홍수출하기 가격폭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 왔던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공공비축제로는 홍수출하기 가격폭락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은 정부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목표가격과 직접지불제도는 생산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턱없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게다가 변동직접지불의 수준을 80%에서 85%로 올렸다고 하지만 실제 그 차이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3년뒤 쌀값의 변동을 고려하여 정하겠다는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3년뒤 목표가격을 대폭 하락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결국 이번 추곡수매제도 폐지 및 쌀소득보전의 개악 등 개악법안들은 그동안 추곡수매와 논농업직접지불제 등을 통해 정부가 담당해 왔던 쌀소득보전 수준을 2004년을 정점으로 하여 앞으로 계속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는 이번 개악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철회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를 포함하여 쌀관련 모든 주요사안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우리의 쌀농업과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개혁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5. 2. 24.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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