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평창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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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평창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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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감축에 실질적인 노력 필요할 것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탄소배출권이 그 대안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기후변화협약으로 유명한 교토의정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제도화시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이산화탄소 및 6대 온실가스를 줄여야만 한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를 법제도화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2020년 BAU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30%감소를 목표로 잡고 있다.

여기서 BAU는 배출전망치로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배출가스량은 776.1백만톤이다. 30%감소가 목적이니 326백만톤이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배출량 계산 시 1억톤이 초과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배출전망치를 잘 못 집계하면 결국 탄소배출권 대상이 되는 양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부작용도 예상되기에 앞으로도 세밀하게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당시 비부속서국가로 속해 있어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아니었다. 사실상 여기에 재편입 되기도 불가능하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하는 청정개발제도 탄소인 CER을 구매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탄소배출권 공급은 유럽의 ETS쪽만 가능하게 된다. ETS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으로서, 상식적으로 공급처가 단일한 것보다는 여러 곳이 있으면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롭다. 우리나라는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점은 탄소배출권 제도가 도입해도 탄소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로 유럽에서도 발생한 일인데, 탄소배출권 도입 전에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임의로 많이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당장 내년인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을 시작하여 2018년부터 유료가 되고, 2015~2017년은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원래 배출량보다 늘려 큰 수치를 받은 후, 추후 정상적으로 배출량을 만들게 되면 추가로 배출권을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 때문에 한때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0원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2012년 14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42곳인 전체의 약 30%가 배출예상 목표치를 부풀려서 신고하였다. 벌써부터 빠져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권도 일종의 금융 파생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증권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금융업체들이 볼 때 지금의 배출권거래에 인위적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는 것도 준비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자칫 잘못하면 IMF때처럼 전문 외국 금융업체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수출집약, 전략기업 등을 탄소규제에서 예외로 두었는데 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무역분쟁을 일으킬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살기위해서는 탄소배출권 제도는 도입해야한다. 이 시점에서 2018 평창올림픽도 탄소 배출권제도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데, IOC차원에서 탄소중립화를 요구하고 있다. 올림픽을 위해 여러 건물과 사회간접자본을 만들며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탄소중립화이다.

앞선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들은 모두 탄소처리를 하였다. 특히 밴쿠버 올림픽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향해(Move towards a zero emissions game)'이라고 하며 올림픽 유치와 경합과정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고민하였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후대를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이상 2018년 평창 올림픽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개최지가 탄소배출을 하기에 버거운 후진국의 경우 선진국들이 탄소처리를 대신 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가 이를 처리할 국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정도의 국격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평창의 경우 북한 산림을 이용한 산림파괴 방지와 조림․재조림 산림 배출권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에도 여러 상품이 있기에 올림픽 이미지에 맞게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 평창 올림픽이 환경을 생각하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김지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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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ar 2014-06-02 19:31:54
이번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그저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 견제가 아닌 정말로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를 위한 그런 협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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