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붉은귀거북(청거북)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
이번 지도·단속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한강 생태계 보전활동을 해오고 있는 3개 시민단체 4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수상과 육상으로 나누어 외래어종 방생 우려지역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한강시민공원 12개 지구사무소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지도·단속 대상은 생태계위해 외래동물로 지정된 수생동물 및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외래어종을 한강에 방생하는 행위 등이며, 단속과 함께 방생 권장어종과 금지어종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배포하여 방생하려는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강에 수생동물을 방생하려면 잉어, 토종 붕어, 자라, 뱀장어, 메기 등 우리 고유 어종으로 하여야 하천생태계에 피해가 없으며, 생태계위해 외래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청거북),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이나 외국에서 수입된 떡붕어, 이스라엘 잉어(향어), 나일틸라피아 등 외래어종은 고유어종을 잡아먹거나 서식환경을 침해해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킴으로 방생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과거 방생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붉은귀거북은 국내에 천적이 없어 한강에 방생될 경우 대량으로 번식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생태계위해 외래동물로 지정된 수생동물을 한강에 방생하는 등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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