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1일 제9회 입양의 날 및 입양 주간(5. 11.~17.)을 맞이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대상 각종 행사, 반상회보 등에 입양 절차, 입양가정 지원내용 등을 안내해 입양에 대한 시민 인식이 더욱 향상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적 조치를 위한 취지로 개정됐으며, 입양대상아동의 출생신고 의무화, 입양 허가제 등 주요 절차가 이전 법률보다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입양특례법’시행 초기 입양가정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입양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입양축하금(1인당 100만 원, 장애아의 경우 2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예비입양 부모교육을 격월로 개최하는 등 입양가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더불어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상담, 서류준비 등 입양절차 이용 시 소요되는 입양수수료(270만 원)와 입양아동 양육비용으로 양육수당(월 15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월 55만 1천 원∼월 62만7천 원) 또는 남자아동(월 10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입양주간을 맞이해 시민들이 입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방송매체, 도시철도,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면서,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더욱 간소하고 빠르게 입양의 기쁨을 누리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더욱 다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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