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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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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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취업행위, 강제근로 및 임금체불 등 엄단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이 오는 6월 27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 제고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 종합적인 실태점검에 나섰다.

서울 북부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외국인근로자(E-9) 및 외국국적 동포(H-2)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고용관리가 취약한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4월 28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해 외국인고용관리팀과 근로감독관 등 2인 1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주거환경 그리고 우수기숙사와 관련된 사항을 주의 깊게 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업 등 서비스업종 중 불법 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및 취업행위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근로개시 미신고 외국국적 동포 고용행위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 고용허가제의 적법한 운영 실태를 비롯하여,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등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실태도 같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결과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 조치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문의☎:02-217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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