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A ⓒ http://www.cia.gov/^^^ | ||
워싱턴의 연방 지방 법원은 작년 가을, 두 기자가 대배심에서의 증언을 거부했다고 해서, 최장 18개월의 수감을 명했다.
공소심에서 기자 측은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합중국 연방 헌법 수정 제1조에 의거 취재원의 보호는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3명의 판사의 일치한 결정에서는 72년의 연방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판례로 들어 이를 기각했다. 피고측은 상소할 예정.
이 문제는 백악관측이 '전 가봉 주재 미국대사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이 CIA 해외요원이었다'는 기사를 보수계 칼럼니스트가 지난 2003년에 쓴 것이 그 발단으로 쿠퍼 기자도 같은 기사를 써, 미러 기자는 기사는 쓰지 않았지만 취재를 진행시켰고, 백악관의 고관이 그 정보의 근원이라는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찰관의 소환장에 근거하여, 동 지법이 밀러기자에게 대배심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밝히도록 명했으나 동 기자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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