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 치매노인의 케어와 가족 부양부담 완화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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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증 치매노인의 케어와 가족 부양부담 완화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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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맞춰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활동, 사회활동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고,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로서 치매특별등급 약 5만명의 대상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를 예산 50억원을 주야간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여, 취약지역(주야간보호시설수는 1,447개 정원 24천명에 현원 14천명) 등에 건립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국내에는 사단법인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거나 기존 운영중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증원하는 경우 보조금지원이 가능하며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인천 옹진군 등 11개 시군구이다.

정부는 주야간 보호시설을 신축할시 건축비 최대 3억2천만원(국비+지방비)과 차량 3천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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