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매년 흡연 피해로 인해 폐암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백억원대의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이 좋은 성과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 말 ‘국립암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흡연은 전체 암 발생의 11.9%, 암 사망의 22.8%를 차지했으며, 특히 남성 암 사망 중에서는
흡연이 32.9%에 이를 만큼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암으로 사망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 3명중 1명은 흡연이 원인이라고 한다.
공단에서 흡연과 질병의 발생률을 분석한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 높게 나타났고,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원 규모라고 한다.
이렇듯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통계도 없이 막연했던 부분이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로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밝혀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례에 있어 지금까지 흡연피해자 7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흡연자측이 패소 했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소비자가 흡연의 폐해를 알면서 흡연을 하였고, 담배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살인 한 건 인정하면서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흡연폐해에 대한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도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관인 공단은 공단의 검진자료를 비롯한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다는 점에서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이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이다.
15년간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 판결로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앞으로 금연운동 확산과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신원 한중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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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담배를 전매사업 하시니 말입니다.